사장님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? 자영업자 고용보험, 보험료 최대 80% 지원

진행 중 대상: 소상공인

받을 수 있습니다.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해 두면 폐업했을 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걸림돌은 매달 나가는 보험료인데, 정부가 이 보험료의 50~80%를 최대 5년간 돌려줍니다. 마감 없이 연중 신청을 받는 상시 제도라서, 아직 가입하지 않았다면 지금 챙겨 둘 만합니다.

어떤 제도인가

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장님 본인을 위한 고용보험입니다. 1년 이상 보험료를 내고 매출 감소 같은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월 보험료는 가입할 때 정하는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4만 원대에서 7만 6천 원 수준입니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보험료를 등급별로 지원합니다. 1·2등급은 80%, 3·4등급은 60%, 5~7등급은 50%입니다. 1등급이라면 월 보험료 40,950원 가운데 32,760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. 지원 기간은 최대 5년, 60개월입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
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. 상시근로자 5인 미만(광업·제조업·건설업·운수업은 10인 미만)이면서 업종별 연매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음식점·숙박업은 10억 원 이하, 도소매업은 50억 원 이하입니다.

지금 할 일

이미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장님은 소상공인24(sbiz24.kr)에서 이 지원사업을 신청하세요. 가입 전이라면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가입부터 하면 됩니다. 지원은 신청한 달 이후 납부분부터 적용되고 소급되지 않습니다. 미룬 달만큼 못 받는 구조입니다.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닫힐 수 있으니 서둘러 두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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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자료

이 글은 AI가 공개 자료를 종합·분석하여 작성했습니다. 작성일: 2026-08-2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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